언론속의 KNK

  • 언론속의 KNK
언론속의 KNK

한국가스공사 고발 기자회견(2020.02.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케이앤케이법률사무소 작성일20-02-20 23:00 조회1,594회 댓글0건

본문

6cf8dd00fa2ad2ea0697f91bca76d540_1582207114_3985.jpg 

 

안녕하십니까, 저 이준영 변호사는, 국가의 산업과 통상을 관장하며 국민에 대한 사무를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산업통장자원부가 이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본 기자 회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그 어디보다도 청렴하고 법을 준수하며 운영되어야 할 한국가스공사의 임직원들이, 수십억대의 비용이 지출되게 된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여기에 더해 국민의 세금으로 전 직원들의 오락용 태블릿 PC를 구매하였으며, 실제로 국내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임직원들의 초과세액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도리어 면세국가에 해당하여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에 지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각 처, , 기지, 지역본부, 지사별로 분할하여 공동구매를 하는 치밀한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특혜까지 주며, 또한 현장에 있는 멀쩡한 컨테이너를 절도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대한 여직원 지원을 중지하라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게 한 사례, 차량 렌탈비, 유류비, 통신비에 지원한 사례 등, 한국가스공사가 자행한 불법행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작년 가스공사의 조직적 비리 은폐를 문제 삼으며 경찰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2018. 4.경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의 비리, 부정행위 등에 관하여 행동강령 위반사실에 대해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앞장서 나가야 할 산업통상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 1항 제2호는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인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이 사건 공사 임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수사 의뢰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산업통상부 차관은, 한국비리공사의 비리행위 백태가 자행되던 이천십팔년 한국비리공사의 사장을 역임하였던 바, 혹시 자신의 혐의를 숨길 목적으로, 이에 관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실무진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 산업통상부 차관이 전 한국가스공사의 사장이었던 점과, 그 비위행위의 수준이 심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산업통상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과장이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최소한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방임함에 있어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까? 성실히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며 희생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묻히는 나라, 힘들게 일하여 국가에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세금이 소수의 한 줌 공기업 노조원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전용되는 나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며,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나라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노동조합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주목적이지, 한줌 직원들이 수억 원을 지원받으며 호화롭게 해외 주재 근무를 하고, 여직원들 자기 비서처럼 부리며, 회사 차량을 자기 차량처럼 유용하고 오락용 PC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은 물론,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한국가스공사 대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그 어디보다 신속히 시정할 수 있는 산업통상부에서 수 년이 지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어느 곳보다 청렴해야 할 국가 권력이 오히려 앞장서서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증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신중하고 청렴해야 할 한국가스공사의 임직원들과 노조원들이 이와 같은 전횡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현 정권 산업통상부의 고위진들이 이를 비호하고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것에, 잘못된 책임자를 산업통상부에 임명한 현 정권의 잘못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먼저 불법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자행한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 뿐 아니라 현재 산업통상부의 실세들 역시도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임을 밝히며, 더 이상 이러한 부당한 관행과 범죄적 무관심이 자행되지 않도록 설령 이 사건 고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건을 파헤칠 수 있게 싸워, 국민의 혈세와, 한국가스공사를 그 누구보다도 아끼는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수고를 지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SITEMAP

회사소개
구성원소개
업무분야
사무소 이야기
언론속의 KNK
승소사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