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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사(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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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앤케이법률사무소 작성일22-03-04 19:01 조회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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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NK의 이준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서울신문에 실렸습니다. 

채권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원 설립자 개인에 대한 파산 선고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빚 안 갚는 유치원 설립자 파산선고 …강제 매각 후 부채 정리 첫 사례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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