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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증명하다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2-01-24 15:21
  • 조회 : 2,027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이번 사건은 교제하던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 측에서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남성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의뢰인 분이 유심카드를 분실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성의 신체 부위 일부가 복원되어 적잖이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여자 측의 진술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성범죄의 특성에 더하여, 의뢰인 측이 이 같은 여자 측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증 상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 사무소는 저희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다른 제3자가 그 고소인 여성을 호도하고 협박으로 고소를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뒤고소인 여성 측을 설득하여 이 사건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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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불기소 이유서 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즉 다소간의 수상한 정황이 있더라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을 시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기재되는 것에 성공한바마치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작금의 성범죄 수사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이 결코 옳지 않고여전히 법치주의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생생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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